이용 약관
최종 개정일: 2026년 10월 23일 | 시행일: 2026년 10월 23일
본 약관은 FinFlow(이하 '서비스')가 제공하는 금융, 보험, 대출, 증권 정보 및 시뮬레이션 계산 도구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, 면책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'서비스'란 FinFlow 웹사이트(https://finflow-alv.pages.dev)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·보험·대출·증권 관련 정보 분석 글, 로드맵 커리큘럼, 웹 기반 계산기 도구, 용어사전 등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
- '이용자'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『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』, 『정보통신망법』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제3조 (금융 및 투자 정보에 대한 중대한 면책 고지 - Disclaimer)
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: FinFlow에서 제공하는 모든 분석 콘텐츠, 계산기 결과값, 금리 비교표는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국세청,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순수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의 자료이며, 금융상품 판매 대리·중개 행위나 개별 투자 자문(재무 조언)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
- 투자 손실 및 가입 결과에 대한 책임: 주식, 채권, 리츠, 가상자산 등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수반되며, 예금·대출·보험 상품의 가입 요건 및 우대금리 조건은 각 금융사의 정책과 신청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모든 금융 거래 및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전문가 상담 권고: 거액의 부동산 거래, 법적 절세 설계, 대출 갈아타기, 보험 가입 및 해약 등의 중대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공인된 재무설계사(CFP)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보험설계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산기 시뮬레이션의 한계: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계산기(예적금, DSR, 대환 손익분기점, 배당 복리 등)의 산출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금융기관의 일할 계산 방식, 가산금리 변동, 개인별 공제 한도에 따라 실제 청구액 및 실수령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제4조 (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)
- FinFlow가 자체 제작한 모든 텍스트, 인포그래픽, 로드맵 구조, 계산기 로직 및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비영리적 목적의 인용 및 출처 표기 공유는 환영하며, 인용 시에는 반드시 본 사이트의 원문 링크(URL)를 명시해야 합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웹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자동화된 스크래핑(DDoS, 악의적 크롤링 등) 행위
- 제3자의 개인정보 도용, 사칭 또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
- 댓글 및 문의 기능을 통한 광고성 스팸 등록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방 행위
제6조 (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변경)
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